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4일까지 신고해야

    작성 : 2022-05-09 17:15:19

    제8회 지방선거에서 병원이나 자택 등 거소 투표 희망자들은 오는 14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 수감된 사람, 함정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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