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작성 : 2026-09-01 19:57:37
    ▲ 경기 광주경찰서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공무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까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송달받은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B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피해 가족이 머무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서울 모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취해왔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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