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마황을 넣은 한약을 '다이어트 한약'으로 속여 3만 7천 명에게 팔아 82억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하고 고씨의 형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 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은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로, 장기복용시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인의 취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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