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발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다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2살 여대생 등 허위 무고 혐의로 올 들어 30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무고사범의 경우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의 심판기능을 왜곡시킨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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