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세무서 직원 57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제 돈을 받은 뒤 업무 담당자에게 부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세무서 운전직인 임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술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세무 민원 해결을 부탁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6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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