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만점"?...규제지역 분양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작성 : 2026-05-11 14:04:59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부정 청약 확인 시 형사처벌·계약 취소 및 몰수 등 불이익"
    ▲ 자료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합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합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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