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이은 잇따른 조사 착수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연달아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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