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2일 재계와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이후 꾸준히 주식을 매수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계열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가 1년여에 걸쳐 한진칼 주식 102만 755주(1.53%)를 매입해 호반그룹의 합산 지분율을 20.15%까지 끌어올렸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주주인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20.57%)과의 격차는 0.4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수를 통해 조 회장 측 지분율을 추월해 한진칼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시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호반그룹의 이번 지분 확대를 두고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참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바뀌더라도 당장 한진그룹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호반그룹의 공식적인 주식 보유 목적이 여전히 '단순 투자'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호반그룹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면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 등으로 변경해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4.9%)과 한국산업은행(10.58%)의 지분을 합산하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이 호반그룹을 크게 앞서고 있어 경영권 자체는 여전히 조 회장 측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지분 5.46%를 쥔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표심도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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