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개선과 유족단체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입법 지원을 강화합니다.
최근 발의된 여순사건 관련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조계원·권향엽 국회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사람의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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