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에게 신체접촉을 대가로 차를 빌려준 뒤 경찰에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입건됐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여중생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중생 B양을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B양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준 뒤 경찰에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나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신체 접촉을 대가로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고, 차량 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B양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B양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뒤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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