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술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구청에서는 소음 측정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쯤 서구의 한 아파트.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고층 아파트까지 들립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민원을 넣었지만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그냥 잠을 못 자요. 어떨 때는 저희가 핸드폰에 이 소리가 (얼마나 되는지) 녹음할 때도 있었거든요.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고 국토부에도 넣어보고. 그런데 계속 똑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체념하고 살죠"
큰 음악 소리에 근처 숙박업소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숙박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주말에 투숙하시는 분들로부터 '원래 이렇게 시끄럽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새벽 3~4시까지는 (소음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관할 구청의 행정 조치가 자제 요청 수준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광주 주요 술집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소음 신고 건수는 매년 10건 이상인데 이 중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곳은 없습니다.
신고자의 집 안에서 소음 측정이 이뤄져야 하다 보니 협조가 쉽지 않고, 소음 측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가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구청은 민원인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만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소음 현황 데이터도 찾기 힘듭니다.
시간대별 생활소음 규제 기준도 법으로 마련돼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쓸 일이 없는 상황.
▶ 스탠딩 : 이정후
- "행정 절차상 소음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넘어 주거지 인근의 실질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이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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