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쯤 차량과 호텔에서 제자인 30대 무속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승이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도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한 의식까지 치르며 성관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다"며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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