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로보택시' 2028년 광주 누빈다...정부, 규제 대폭 해제

    작성 : 2026-10-24 09:36:01
    ▲실증 운행 중인 로보택시 탑승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8년 광주를 시작으로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로보택시는 원격관제를 통한 운행 모니터링, 승객 안전관리, 사고 조치, 사이버 보안 확보를 담당할 주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친 뒤 2028년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옛 광주 5개 구에서부터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택시 [연합뉴스]


    정부는 이를 위해 3,000대 이상의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과 함께 자율차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운행 사업자 간 민사상 책임을 나누는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데이터 보안 및 해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국외 이전 시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자율 차가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시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이동로봇의 건설 현장 및 주차장 활용 기준도 함께 정비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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