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 간음한 30대...법원 "1,300만 원 배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 원,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A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새벽 부산의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