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명백한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조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과 관련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공문 내용을 공개하며 맞받았습니다.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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