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펀드가 6,000억 원 규모로 오는 9월 30일부터 판매됩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된 가운데 이번에는 서민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절반까지 늘리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다만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판매가 조기에 끝납니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차 때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는 하지 않았다면 2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서민 전용 물량입니다.
1차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에게 배정했지만, 이번에는 50%인 3,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판매 첫 5영업일에는 3,000억 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물량도 함께 판매합니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비중은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해 영업점을 찾는 투자자의 가입 기회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서민 전용 물량이 남으면 10월 8일부터 일반 물량으로 전환되며, 이후 15일까지는 서민 우선 배정이나 온라인 판매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1차 때는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차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이용해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회사에 따라 10만 원 또는 100만 원입니다.
세제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가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분은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다만 1,800만 원을 세금으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를 통한 가입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펀드 설정 뒤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세금의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원금 보장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도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 분석을 거쳐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로 판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며,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은행과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3만 258명이 가입해 모집액 6,000억 원을 조기에 모두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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