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소송 제기

    작성 : 2026-09-24 07:38:54
    ▲지난 9월 4일 야자수밭 현장 찾은 실종 사망여성 유족[연합뉴스]
    제주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의 접수·수색·종결 및 사후 관리 전반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이 재점검되고 개선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으로 해당 경찰관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경장 1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허위종결' A 경장[연합뉴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장씨는 첫 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된 지 100여 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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