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책임을 다투는 첫 사례로, 본재판 결과 전까지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노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만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극동건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초심 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고 의무 이행 시 쟁의행위로 나아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극동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초심 결정 및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위 시정명령을 멈춰야 할 정도로 극동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시정명령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노동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포함해 법원이 관련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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