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재판에서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해 12월 안 부대변인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당사자 동선 등을 분석한 끝에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의 전언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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