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를 열거나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무위원 6명만 불렀다가 한 전 총리가 의사정족수를 갖춰야 한다고 건의한 뒤에야 추가 소집에 나선 만큼,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허위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뒤늦게 연락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사전에 준비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소집한 국무위원들과 회동한 뒤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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