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강간 사건이 함께 알려질 경우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범행 수법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병합수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스토킹·강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며 재차 비판 받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박 전 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분리수사 지시로 장윤기 살인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적법성 보장, 실체적 진실 규명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과오 은폐나 비난 회피 등 그와 무관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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