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훈 앵커: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경리가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데 이어 또 다른 횡령 정황이 드러나 관련자 8명이 추가로 고소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또 앞으로 수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번 사건 취재한 양휴창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김수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지금 경리 A씨가 송치돼 있는 상태인가요? 1심에서?
△ 양휴창 기자: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비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40대 경리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이후 검찰이 지난 2000년도부터 일해온 이 경리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44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과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의 재산이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럼 1심은 그렇다 치고 지금 기사 내용에도 보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피해 규모가 440억 원으로 엄청난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 양휴창 기자: 우선 이 440억 원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에서 확정한 피해 금액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부터 횡령이 있었다고 입대의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계좌 통장에서 돈이 오고 나가는 정황이 있는데,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 금액만 누적 합계한 금액이 440억 원입니다. 지난해 새로 구성된 입대의 측에서 손해 배상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 거래 자료를 확보했고 법무사를 선임해 6개월 동안 계좌 흐름을 추적한 겁니다. 아파트 통장 4개에서 이 경리 통장 3개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이 경리의 통장에서 160여 개의 통장으로 다시 돈이 오고 나가는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 백지훈 앵커: 굉장히 꼼꼼하게 범죄를 저질렀네요. 입대의가 지금 주장하는 440억 원, 이게 실제 횡령액으로 확정하려면 어떤 절차들이 앞으로 필요한가요?
▲ 김수지 변호사: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거론되는 440억 원이 관련 계좌 입출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빠진 1억 원이 A씨 계좌의 친인척 계좌, 또 다른 계좌들로 연달아 옮겨지면 계좌상 거래 금액은 굉장히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처음 빠져나간 원금은 1억 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관이 아파트의 원 계좌와 관련자의 계좌, 그리고 회계 장부와 출금 전표 그리고 한전 수도 사업부의 실제 청구 납부내역. 그리고 공사 용역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들을 건별로 대조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상 지출과 단순한 계좌 이동 그리고 또 같은 돈을 중복계산 한 것들이 없는지를 나눠서 특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검사가 특정한 금액과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바탕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440억 원 중에 얼마가 횡령액으로 측정되는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럼 지금 상태로는 경찰들이 도박판 판돈 계산하듯이 막 많이 부풀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 김수지 변호사: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1심에서 8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440억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추가로 드러나면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이 또 추가로 되나요?
▲ 김수지 변호사: 추가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1심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되는 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심리될 수는 없고 별도의 건으로 이제 심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입대의가 A씨 친인척 그리고 전직 관리소장 이렇게 8명을 추가로 고소했잖아요. 이들의 공모·가담 여부는 어느 정도인가요?
△ 양휴창 기자: 가담 여부는 아직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은 없고요. 지난 3월에 고소장이 이제 추가로 접수된 건데 2008년부터 횡령이 지속됐다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직 조사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대의 측은 경리의 전 남편인 광주경찰청 현직 경찰 그리고 시댁과 친정 등 친인척, 그리고 전 관리소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공모 사실이나 가담 여부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 백지훈 앵커: 전 남편이 경찰이에요?
△ 양휴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입대의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혼한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대의 측은 위장 이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같이 동거하는 사이라며 뭔가 혐의를 숨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입대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누가 봐도 좀 냄새가 나는데, 김수지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전남편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수지 변호사: 지금 거래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실제로 인출된 금액이 있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가장 이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의 거래 내역이 몇 년도부터 계속 있었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 남편이 이 금액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럼 뭐 자기 계좌로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할 수도 있나요?
▲ 김수지 변호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리 A씨가 또 다른 일을 해왔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쓰라고 줬거나 생활비 조로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남편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라는 점을 수사 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이번에 밝혀진 1차로 밝혀진 7억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 양휴창 기자: 당시 검거 당시에는 7억 원이 다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검거 당시에는 경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7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물었을 때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돈을 다 사용했다고 해서 돈이 남아 있지 않았고. 다만 이 경기도와 경기도에 있는 거주지와 광주에 있는 거주지 임대 보증금이 재산 8천만 원 정도는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처분되지 않도록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이야기 나오는 중에 그 아파트 시설 보수비 그리고 또 한전의 미납금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양휴창 기자: 한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연체료를 포함해 약 7억 원 정도 이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에서 해당 아파트에 어떻게 요금을 낼 건지 약정서를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전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좀 많이 노후화됐고 실제로 방수 공사 같은 것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해서 상층부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로 누수 피해를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이 아파트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 양휴창 기자: 아파트 규모는 1,500세대입니다.
◐ 백지훈 앵커: 꽤 큰데 지어진 지는 몇 년 정도나?
△ 양휴창 기자: 1990년대 준공이 됐는데요. 외벽 도색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한 전체 14개 동을 도색하는 데 한 20억에서 25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아파트가 1,500세대면 한 달에 관리비가 2~3억 원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10년이면 이제 300억 원, 20년이면 600억 원 정도 모이는데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한 달이면 4천만 원 수준으로 쌓입니다. 이것도 20년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 정도 쌓이게 되는데, 이 돈들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궁금했던 게 한전에 미납한 전기요금이 7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한전은 이 7억 원이 넘는 돈을 왜 여태 안 받고 있었다고 하나요?
△ 양휴창 기자: 한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독촉과 관련된 안내서를 아파트 측에 계속해서 안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경리가 아파트 통장으로 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관리소 측이 아닌 경리의 지인, 범행에 가담된 지인들의 개인 카드로, 개인 계좌로 한전의 아파트 공과금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입대의 측은 이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파트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닌데, 공과금을 결제한 게 아닌데, 개인이 결제한 건데 한전은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입대의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김수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지금 한전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7억 원이 넘는 전기료를 계속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주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 김수지 변호사: 그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와서 미납으로 인해서 뭐 단전을 해버리게 되면 1,500세대의 주민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라서요. 아마 한전에서 좀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 백지훈 앵커: 7억 원 중 8천만 원 정도 추징보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고. 흔히 하는 얘기로 횡령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빚 갚았다'는 건데. 어디에 있는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 양휴창 기자: 전해지는 말로는 이 경리가 거액의 돈을 빌리고 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빌리면서, 계속해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 백지훈 앵커: 이런 경우에 지금 7억 원 횡령 중에 8,500만 원 정도만 추징보전 조치 이루어진 거로 확인되는데. 나머지 돈은 사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경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 김수지 변호사: 이제 추징 보전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일단 돈을 동결해서 못 쓰게 막아놓는 것이고. 추가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를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8,500만 원 이렇게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굉장한 금액. 몇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들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금괴로 바꿔 놨을 수도 있고, 현금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 추징보전을 해서 묶어 놓고 이것들을 입대의나 주민들한테 다시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지금 20년 가까이 경리가 거액의 자금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여태 안 걸렸어요?
△ 양휴창 기자: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있었는데도 돈이 빠져나간 건데요. 내부 감사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서 외부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입대의가 최근 10년 동안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회계법인은 계속해서 바뀌었는데도 공인회계사 3명의 이름은 매년 반복해서 동일하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입대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잔고증명서 확인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건데, 감사를 받을 때는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잔고증명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가 직접 은행에 요청하도록 권장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리가 관리소를 거쳐서 회계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식은 감사 시점에만 돈을 채워두고 감사가 끝나고 돈을 다시 빼돌리면 자금 유출을 감출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해당 아파트는 자치 관리 방식입니다. 자치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금융 집행할 때 자치 관리는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 이렇게 2인 체계로 돌아갑니다.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2인 체계에서 위탁 업체까지 집행을 확인하게 돼서 3인 체계로, 그러니까 즉 견제 시스템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자치 관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김수지 변호사. 방금 들은 이야기, 회계법인 회계법인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나 싶은데요?
▲ 김수지 변호사: 네 이게 아마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사실은 경리가 모든 자료를 다 위조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 자료만 보고 확인을 할 때는 당연히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자료인지 또 뭔가 잘못 계산이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잔고증명서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직접 요청을 해서 실제 잔액이 맞는지, 실제 장부와 맞는지를 전부 일일이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그냥 경리가 건네준 자료를 보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라고 다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회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장부상 전기요금,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것인데요. 실제 납부액을 실제로 대조해 봤는지? 또 큰 금액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이게 비정상적인 이체나 거래는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경리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이 회계법인이 10년 동안 계속 감사를 해오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감사 절차를 중대하게 누락해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정황은 없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렇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 그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한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같은 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 김수지 변호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주택 회계 감사 기준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을 다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을 형사적으로도 물을 수 있고 또 민사상으로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 관리이기 때문에 그 회계 감사 같은 것들도 자치 관리이기는 하지만 회계 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 누가 봐도 잔액 잔고증명서와 실제 거래된 내역을 확인을 했으면 쉽게 뭔가 그 비정상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임에도 회계법인이 이걸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광주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둘러싸고 불거진 자금 유출 정황과 그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한 사람의 횡령을 넘어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다른 가담자는 없었는지에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관련 절차도 세심히 지켜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C 뉴스 인사이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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