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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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1심 무죄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교재에 쓸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이 겸직을 허가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한 행위가 별도 법령 위반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들이 문항과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
      2026-08-26
    • '일타강사' 조정식, EBS 교재 문항도 출간 전 거래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 문항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조 씨와 수학 강사 현우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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