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레절레' 나경원 "'거부권 거부' 李, 사법 정상화?...'범죄자' 대통령 뽑아놓으니 이 사단, 난리 파탄"[KBC 뉴스메이커]

    작성 : 2026-08-09 15:01:50 수정 : 2026-08-09 17:04:27
    "공소기각 사유 모호...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위헌"
    "검사 영장청구권, 수사 전제...검찰 수사권 박탈, 위헌"
    "형소법 개정, 지들 전당대회용...진짜로 지옥문 열려"
    "교묘 꼼수 교활...이게 다 대통령이 죄가 많아서 그래"
    "증오적 세금폭탄, 난장판 주식시장, 사법파탄...난리"
    "尹, 현직 대통령 때도 수사...'이재명 재판'도 재개하길"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징벌적 세금청구 폭탄을 던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인데 표현이 엄청 셉니다. 징벌적 세금폭탄, 지옥문. 대한민국 뉴스 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이재명 정권을 향한 이 날선 비판들의 주인공. 5선 중진, 원조 ‘보수 여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오셨는데 많이 바쁘시죠?

    ▲나경원 의원: 아닙니다. 뭐 바쁘다고 그러면 바쁠 수 있죠. 사실 뭐 국회의원이 하루라도 쉴 수 있는 날이 있나요?

    △유재광 앵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나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같이 하시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 기후환경대사 지내셔서 이거 간 건가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나경원 의원: 뭐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지금 사실 기후 에너지 위원회에서 중요한 이슈는 결국 기후 대응 문제하고 에너지 지금 정책이 무엇보다도 AI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이슈고 또 노동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뭐 같은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저희 지역에 이렇게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기후 문제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 탄소 중립을 빨리 달성하느냐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기후변화가 와 있단 말이에요.

    △유재광 앵커: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폭염 그다음에 또 뭐 극한 추위 이런 극한 홍수 극한 가뭄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대책은 이제 적응 대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기후 취약계층이라든지 기후로 인한 이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인한 힘든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적응 대책 근로자부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유재광 앵커: 기후환노위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아서 예결위 이거는 내후년 총선 염두에 두고 지역구 예산 팡팡 뭐 이런 거 하시려고.

    ▲나경원 의원: 서울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요. 또 예결이라는 것이 내 지역 예산보다는 지금 나라 전체 살림이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쓸 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늘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이 미래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쓰고 버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총선 선거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나오시나요? 어떻게.

    ▲나경원 의원: 뭐 지금 1심 선고인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어찌 됐든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무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 당선이 무효되지 않는 형을 받거나, 또는 무죄의 본인 주장이 관찰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야 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계속 있는 거를 원할 텐데, 가정이 좀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선거가 벌어지는 상황이면 뭐 굳이 마다하지는 않으실.

    ▲나경원 의원: 뭐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말씀해 주셨는데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얼마 전에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안 성격 법안인 거죠?

    ▲나경원 의원: 일종의 정상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쟁의행위 협상 대상이 너무 넓다. 기업 그러니까 원청 대상자가 너무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노사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업에 지나친 책임과 징벌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무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종의 원청의 범위 그 쟁의행위의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한정하는 그런 부분을 넣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고도의 이런 경영 판단에 대해서 노조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제한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일종의 공장 이전, 호남 반도체 이전에 대해서 이것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쟁의 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법으로서 제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건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쟁의대상, 법안을 보니까는 ‘인사 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 결정을 제외한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지금 법안을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이 호남의 반도체 공장을 이전하는 것 같은 거는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인데 이것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지금 쟁의 행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 노조에서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경영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결정들은 다 근로 조건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조가 모든 것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고도의 경영 판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색지대처럼 되어 있었던 노란봉투법을 좀 더 정상화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안 제안자 목록을 보니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뭐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잘 응대를 해 줄까요? 법안 논의.

    ▲나경원 의원: 뭐 실질적으로 이 법안 발의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같은 당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시게 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의 하나 아닙니까? 호남 반도체 산업 이전이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상 다 부딪히는 거예요. 예컨대 성과급 문제만 해도 이걸 쟁의행위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김성환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풀었었어요. 그 삼성의 성과급 문제를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안 보는 것이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보면 명확하게 맞거든요. 이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글에, 노란봉투법 조문에 묶여서 사실상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막상 본인들이 하려는 주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법안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우리가 흔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하는데, 걸림돌을 의원님이 치워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경원 의원: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거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던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 이노키오는 이재명 피노키오?

    ▲나경원 의원: 피노키오를 그냥 ‘이노키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세금 수단을 쓰세요. 공급 얘기하시지만, 세금 수단을 쓰시면서 마치 그것이 부동산으로 일어난 수익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들이 수익이 없는 지금 일정한 수익이 없는 고령자, 장기 보유 고령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게 생겨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라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특별공제를 해주니까 집 한 칸 마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유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것을 집을 팔자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니 이제 세금으로 다 뺏길 판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지방으로 이사 가면 봐주겠다. 이런 걸 내놨는데요. 이거 뭡니까? 저는 진짜 누가 ‘고려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려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수십억 집 갖고 있으면서 세금 1~2천 더 내는 거 그게 뭐 이렇게 큰일이냐. 그리고 내지는 집 팔아서 수십억 남겼으면 세금 당연히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근로소득세 이상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부분하고 또 거래서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래세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이거는 또 소급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무슨 문제요?

    ▲나경원 의원: 소급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오래오래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고 살았던 분들이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국가의 정책을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이리저리 뭐 요령껏 한 사람들이 이익 보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없는 노령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내모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놓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몇천만원씩 아무런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유재광 앵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그러면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들이 수십억 집 끌어안고 거기 계실 필요가 있나.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집 팔고 그러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자기 동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꼭 이사를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건가요?

    △유재광 앵커: 제가 명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 아니 지금 이 세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내몬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같은 말인데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 세금으로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 세금, 이게 형평에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맞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고요.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세제 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그 세금 양도세 피하려고 미리 팔았을까요?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집 팔고 나니까 이거 하시대요? 저는 대통령 지난번에 집 판 거 보면 정말 야 그런 상상력도 가능하구나. (근저당?) 근저당해서 매수인한테 돈 꿔주면서 이 집을 팔아 갖고. 그거 이제 조금 더 늦게 팔면 조합원 딱지 이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서 그 집 팔기 어려운 소위 물딱지 되니까 근저당까지 설정을 해서. 매수자가 나중에 돈 줘라. 잔금 줘라 이러고. 지금 일종의 대출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을 파시고 본인이 집 팔고 나니까 부동산 세금 올린다고 그러고. 본인이 집 판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으시나?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본인 집 팔고 나서 이거 하니까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거기 안 사시니까는 저거주자 아니냐. 집 팔아라, 팔아라 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경원 의원: 아니 그거는 비거주자 문제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비거주자는 뭐 투기꾼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냐였고. 대통령께서 먼저 판다고, 이미 팔렸다 하고 폭탄 발언을 하셨죠. 그래 놓고 사실은 등기 이전도 안 됐고. 뭐 팔렸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안 팔았으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 언제 저희가 집 팔으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집 팔고 나서 우리 당 당대표 보고 집 팔으라, 집 팔으라 그랬지.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서산집 팔지 않았나요? 안 팔았나요?

    ▲나경원 의원: 당대표 집 많이 팔은 것 같던데요. 원래 조금 조그맣게 해서 다 합쳐서 몇 억 안 되는 그런 집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거의 다 판 것 같던데.

    △유재광 앵커: 근데 아무튼 뭐 시점이 참 공교롭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나경원 의원: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징벌적 세제 개혁을 강행하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도 이게 지지율이나 선거에서 표 별로 도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하는 거면. 그래도 나름 진정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 글쎄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타깃이죠. 타깃. 결국 갈라 치고 나를 절대 지지 않을 사람들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지지할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세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했느냐. 비거주자한테 대상을 했고, 그리고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피해는 결국 고령자, 소득 없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차피 나 안 찍을 사람들이다.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이다. 상관없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나경원 의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민주당 안 찍은 사람들한테 징벌적 과세.

    △유재광 앵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갈라치기 하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OECD에서 부동산세 부담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세 부담이 저희가 탑 3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읽어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래세와 양도세 부분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거래세를 높이면 보유세를 줄여줘야.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줄여줘야 되는 거고. 보유세를 낮추면 양도세를 올리는 것인데.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손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세제 개편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도.

    △유재광 앵커: 그래도 정부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나경원 의원: 정부가 생각이 있나요? 경제에 있어서 지금. 주식 보세요. 주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그렇게 후다닥 4개월 만에 발행해 갖고 지금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이 놀림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기꾼, 도박장, 투기장. (해외에서 다시는 안 들어온다. 뭐 그런 기사 제목도.)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렇게 후다닥 단일 종목 레버리지 TF 발행해 놓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견이고. 그것은 의도된 단견 아니었나 하는 것이.

    △유재광 앵커: 의도된 단견이라는 건 뭐죠?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어떤 지방선거용 그런 아주 이렇게 경제를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고 한 것들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때 사실 주식 좋았을 때 얼마나 많이들 얘기했어요. 이제는 뭐 돈은 부동산에서 자본으로 가야 된다. 집 팔아서 결국 주식 투자하라는 것을 부추긴 게 이 정부였어요. 그리고 뭐 김용범 실장은 틈만 나면 이제 그 주식시장이 글로벌 3위정도 된다. 주식시장 규모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부추겼는데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들, 정말 집 팔아서 주식 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국정조사하자 일단은 책임은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꿀 먹은 벙어리인 것 같아요. 여권이.

    △유재광 앵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나경원 의원: 저는 이거는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정부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앞두고 장사를 좀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되게?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정부의 단일 조공 레버리지 ETF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단일종목으로 ETF를 한다는 거는 없었거든요.

    △유재광 앵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거를 정부가 깔아줬다는 말씀인 건가요?

    ▲나경원 의원: 그렇죠. 김용범 실장이 사실상 그 주도자로 지금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행하게끔 하고 상장하게끔 한 것 그것도 4개월 안에 후다닥 하게 한 것 어떤 회의록도 한 장 안 남긴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된 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주식의 흐름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에요.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걸 깔아놓고 지금 다시 걷어왔나요? 아직도 깔려 있나요?

    ▲나경원 의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상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거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야 조치를 발표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를 논의해야겠죠.

    △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긴급 토론회 국회에서 여셨는데 "결국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토론 개회사를 이렇게 시작하셨던데. 이게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지금.

    ▲나경원 의원: 그렇죠. 서민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때 사건이 암장될 뻔한 것을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로 검찰의 수사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절대로 경찰만 해라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가 이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암장된 사건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해자가 아무리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이 결국은 피해자에게 그리고 또 서민과 약자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래서 서민 약자를 위한 7대 범죄는 무조건 중수청에서 전담 부서를 두게 하겠다. 뭐 전건 송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과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한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아시다시피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요. 평균 회신 비율이 회신 기간이 53일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한 달 안에 하라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 그런데 한 달 안에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말만 한 달 안에 하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53일 만에 오는 게 그 사건의 10%를 보완수사 요구를 그동안 했었던 겁니다. 검찰에 오는 사건은 10% 근데 이제는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문이 들면 그러면 보완수사 요구하는 사건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늘겠죠. 당연히 느는데 한 달 안에 해라. 수사 인력은 똑같고 예산은 똑같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는 말뿐인 피해자를 위한 우리가 완전한 보호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고, 말뿐인 조치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폐지부터 시킨다. 그건 완전 민주당 전당대회용이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아니 어쨌든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정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도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서로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이 다 가져. 검찰은 절대 수사하지 못해. 이것이 과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외국의 례는 없습니다. 뭐 영국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그렇지만 다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보완책이 있는 것인데 우린 보완책 하나 없이 덜렁 폐지부터 시켜요. 그건 정말 강성 지지층을 위한 일이죠. 그리고 결국 그 폐해는 서민들이 갖고 정말 힘없는 아무런 어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그 피해를 받게 되고요. 이거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수사하게 하려면 다 변호사 선임해 갖고 돈만 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득 보느냐. 여기에 또 327조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넣었잖아요. 뭐 김용민 의원도 그거 대통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강자들 권력자들만 이득 보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돼버렸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검사한테 수사권이 일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게 뭐든 장난을 치려고 들면 검사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나경원 의원: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계를 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그건 민주당이 하는 게 그렇게까지도 설계를 하죠. 지금 이제 와서 부족한 건 보완하겠대요. 아니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보완책과 이걸 같이 설계를 해야지 덜렁 폐지해 놓고 그럼 그동안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동안 서민들이 장윤기 사건 같은 거 제2, 제3으로 장윤기 사건이 벌어지는 거를 밝혀낼 수 없는 게 보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 봐도 좋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후에 그거 만들 테니까 그때 가서 당신들 보호받아라. 하면 그 사이에 CCTV 증거 없어지고 케이블 타이 다 갖다 버리고 블랙박스 다 지워버리면 누가 어떻게 이 나중에 권리 구제가 되겠고, 피해 회복이 되겠습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피해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피해자, 피의자 인권 보호도 어렵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뻔히 보고도 일단 폐지부터 하겠다. 이거 완전히 검찰에 대해서 자기들 화풀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난 그렇게 무책임한 세력들, 저는 이 정부하고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지들 전당대회 때 사실 자기들 지지자들도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된다가 더 높습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61%가 있어야 된다.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들 지지자도 있어야 된다가 43% 없애도 된다가 30 몇 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폐지를 시키는 것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냥 검찰에 대한 복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나경원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서민들의 고통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도 그것이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에 관한 수사는 모두 정치 수사다. 본인들은 정말 깨끗하다 무결점이다. 이런 거 강조하려고 지금 저런 거 하는 건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은 사법 정상화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상화 출발. 할 말이 없으신가요?

    ▲나경원 의원: 사법 파탄의 완성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법 체계를 파탄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대법관을 갑자기 26명으로 증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을 해요. 임기 안에.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다르게 한 이유는 결국은 한 대통령이 대법원을 완전히 구성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중립성을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대법관 증원해요. 헌법재판소 4심제 만들어요. 법 왜곡죄 만들어서 판검사 이 법 적용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뭐 고소, 고발하고 재판하다 보면 1심 한 10년씩 하게 생겼어요. 어떤 피해 회복도 어떤 법적 해결도 지금 장기화되게 생겨 있고 그동안 수많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 파괴에 이제 막 부작용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사법을 막 못 잡아먹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공소 취소하려고 연어회 술 파티니 막 그런 의혹 거짓말하다가 이화영 부지사 결국은 연어회 술 파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위증이다 하고 징역 4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의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법을 파탄내고 사법 또는 사법 행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이거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그 5개 재판 받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든지 나중에 대통령 퇴임 후에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대법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판단 받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현저한 중대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또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 대통령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범죄자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이 모양이에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 아니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재판을 받는다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경원 의원: 아니 이미 하나는요. 확정이 됐어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공지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떳떳하면 그럼 재판을 빨리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사법 시스템을 배배 꼬면서 막 이렇게 파괴하시지 말고 빨리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정지시키면서 법원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얘기한 법원이 많은데요. 그거 얘기 안 한 데도 있지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7월 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현역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 새롭게 죄를 물어서 새로 기소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됐지만, 그 기간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이건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바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나경원 의원: 수사와 재판이 좀 다르지만 저는 충분히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327조 공소기각 사유 개정한 거 이거 위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경원 의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왜 위헌인 건가요?

    ▲나경원 의원: 왜 위헌이냐 하면요. 일종의 이제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적인 사유 그러니까 이 공소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 있다. 현저한 소추재량을 일탈했다 해서 실체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지금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데. 판사가 공소기각을 하는 거는 판사가 더 뭐랄까 검사도 하는데 사법부면 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 공소취소하고 공소기각은 다른 거고요. 공소기각 판결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 공소기각 사유의 불명확한 개념을 열어 갖고 많은 재판이 절차로 다투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공소기각 자체가 판결이나 또 검찰의 취소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재광 앵커: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 이것도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한 헌법 12조, 16조에 위배된다.

    ▲나경원 의원: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것도 위헌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나경원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건 수사 전반을 봤을 때 수사를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그 수사 전반의 가장 컨트롤 타워는 검사라는 것을 명시해 준 것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영장이라는 것은 강제수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에게 박탈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영장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건데 앞에 전제를 뚝 떼버렸으니까 위헌이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나경원 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삼권분립을 흔들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아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나경원 의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아니 평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도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시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본인 죄를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327조가 개정된 거 하나가 추가됐거든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안 하신 이유는 헌법이고 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유재광 앵커: 그게 없었으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나경원 의원: 뭐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날을 이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였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유재광 앵커: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그런 거 염두에 둬서 이거를 그러면 끼워 넣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나경원 의원: 뭐 그런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7월 30일 부랴부랴 이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킨 이유도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 거부권 행사일 마지막 일이 됐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딱 날짜를 정해서 보냈나요? 이거를.

    ▲나경원 의원: 아니죠.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때 이제 바로 보내면 보낸 날로부터 15일이거든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이. 근데 이게 중간에 휴일이 있기 때문에 17일이 만료일인가 18일이 만료일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8월 17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본인 마음에 드는 당 대표 만들어진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평소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전장치를 준 거죠.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전에 거부권 행사 시한이 끝나게 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또 만들어 만졌고 두 가지가 있었죠.

    △유재광 앵커: 똑똑한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나경원 의원: 그래서 저는 꼼수 중에 꼼수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의원님이 긴급 토론회 개최한 4일에 지금 한동훈 의원도 국회에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랑 같이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좌담회를 열었는데. 표현이 똑같네요? 지옥문.

    ▲나경원 의원: 글쎄 표현이 똑같아졌더라고요. 그 전날 저희는 준비해 갖고 했는데 저는.

    △유재광 앵커: 이심전심 ‘나심한심’인가요? 아니면 지옥문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이 안되는 건가요?

    ▲나경원 의원: 그만큼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참 저희는 그 피해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경찰이 사건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검찰이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너무 힘든 때라서 그렇게 말씀을.

    △유재광 앵커: 근데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민, 범죄 피해자, 이런 분들의 고통 피해 이런 게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선거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또.

    ▲나경원 의원: 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때 반대 토론자로 한동훈 의원도 신청을 했는데 안 시켜줬는데 그거 좀,

    ▲나경원 의원: 아니 시켜주고 말고 문제가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지도부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우리 당 신청자도 많았었어요. 또 저희로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째끔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같이 쪼끔 해서 한동훈 의원 차례인 12번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냥 저희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 복당 이게 장동혁 대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의원: 뭐 실질적으로 복당을 하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에 사과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그 당원게시판 문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사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묻고 싶은 게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메이커"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