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교 형' 서영교 “78년 오욕 검찰, 역사 뒤안길로...엄청난 일, 검사는 기소만, 불가역적”[KBC 뉴스메이커]

    작성 : 2026-08-02 13:03:39 수정 : 2026-08-02 13:44:12
    "검사들, 보니깐 사실 특별한 수사역량 없어...과대평가, 알면 허탈"
    "이재명 죽이기, 서영교 잡기...사건조작, 언론플레이, 이런 건 잘해"
    "수사·기소 완전분리 완성...검사들, 수사하고 싶음 중수청 가면 돼"
    "검사들 안 가도...역량 있는 검경 수사관들 중수청 지원, 잘 될 것"
    "압색 등 경찰수사 전 과정 녹화, KICS 업로드...사건암장 원천차단"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완수...더 정의로운, 행복한 대한민국"
    ◐유재광 앵커 :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개시와 인지수사,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하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한국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 검찰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국을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이끌어낸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 뭔가 싱글벙글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이시네요.

    ▲서영교 의원 :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엄청난 일을 제가 했습니다. 검찰개혁 검사의 수사권을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씀처럼 오욕의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사는 기소 그리고 재판 공소유지, 영장 청구권 등으로 정의로운 검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면서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 없게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저희가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시켜 냈습니다.

    ◐유재광 앵커 : 일단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하고. 전남 광주 KBC 시청자, 전국의 호남 향우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 안녕하세요. 호남의 며느리, 광주의 며느리, 저희 시어머님은 담양이십니다. 담양 분이시지요. 저는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5.18 광주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제가 꿈꾸었던 기자, 꿈꾸었던 외교관의 꿈을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민중을 학살했던 전두환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고 징벌방에도 갇히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장 위대한 민중은 바로 호남 민중입니다. 역사 속에 호남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제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데 호남이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남 파이팅!

    ◐유재광 앵커 :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문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게.

    ▲서영교 의원 : 민형배 시장님 긴장하십시오.

    ◐유재광 앵커 : 긴장해야 하나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나무위키에서 의원님 검색해 보면은 끈질긴 추진력, 집념, 입법 전사, 주민들과 친화력, 이런 얘기 끝에 목소리가 우렁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정말 목소리가 크신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 : 저는 이제 원래 목소리가 크구요. 아버님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천상 여자시라서 목소리가 크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했고요. 대학교 때도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총학생회장에 학교 응원단장도 겸하고요. 대학교 때는 2만 '해방 이화' 학우들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 해방 이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방 이화라고 했는데. 캠퍼스에서 학생들 수천 명과 함께 학생 시위를 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보다 목소리가 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보이시하죠.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저를 '언니, 언니' 하며 쫓아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 저는 의원님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면 무협지에 나오는 사자후 뭐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되는데. 유튜브 '서영교TV' 보니까는 '용마산 스카이워크 완전 노을 맛집입니다' 지역 명소도 소개하고 그러는데. 노을 맛집입니다. 그런 얘기하는데도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차시던데.

    ▲서영교 의원 : 제가 약간 악센트가 있습니다. 악센트가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 들려, 잘 들려. 서영교가 좋아. 잘 들려서 좋아.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듣게 해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서영교TV에 보면 서영교 지역의 맛집들도 다 소개하고요.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산에 용마산에 둘레길을 만들었는데요. 계단이 1도 없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보고 만든 길인데요. 장장 6킬로를 전동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쫙 타고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다다르게 해놨죠. 그 꼭대기에 스카이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카이워크에 서면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노을 맛집이라고 아주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거기 다녀온 다음에 지역에서 밥을 먹고 가거나 물건을 사고 가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 먹방 같은 것도 하시나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 : 당연하죠. 지역의 맛있는 음식점, 친절한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서영교 의원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고요. 저희 지역에 도너츠 가게가 있습니다. 황제 도너츠라고 가게 명이 황제 도너츠예요. 근데 제가 도너츠를 샀는데 꽈배기에 그 치즈가 쫙 늘어납니다. 그런 걸 찍었는데 1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의원님, 이제 그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희 너무 많이 오셔요'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아주 활기찬 지역이 행복합니다. 제가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제가 친화적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 덕분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검찰개혁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영교 의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지역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주신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세금도 당신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니까 지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이들 학교는 첨단입니다. 교실은 최고의 아름다운 교실이고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왜? 저희가 여러 번 해보면서 우선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면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터지고.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제가 마을을 이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 흐르듯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자고 나면 지도가 바뀐다. 이런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나왔는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면 이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서울의 윤석열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서영교 의원 : 왜냐하면 윤석열이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게 명태균으로부터입니다.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이 여론 조사했어요. 여론조사가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서 윤석열의 여론이 높게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윤석열에게 가서 계속 갖다 줬고 그 여론 조사가 언론에 나오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된 윤석열이거든요. 똑같이 명태균 여론조사로부터 탄생한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서울의 윤석열이 오세훈이고.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서 대통령직을 가져가게 된 윤석열이죠.

    ◐유재광 앵커 : 그러면 명태균으로부터 윤석열이 나오고 오세훈이 나왔으면

    ▲서영교 의원 :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 무슨 윤석열의 아버지, 오세훈의 아버지인가요? 명태균이

    ▲서영교 의원 : 명태균으로부터 윤석열이 나왔고요. 명태균으로부터 오세훈이 나왔습니다. 명태균으로부터, 그 여론조사로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훔친 겁니다. 윤석열이 그 잘못된 여론조사로 대통령직을 훔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도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고. 그럼에도 검사들이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 그런데 '훔쳤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직을 눈 뜨고 도둑질 당한 건가요?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것 등등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금 1백만 원만 받으면 대통령직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시장 선거 때 했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벌써 시장이 되고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판결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도둑질 당했지만 그걸 또 묻어둔 검사.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카르텔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은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김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 바로 제가 만든, 김건희 특검법도.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앵커 : 걸리면 다 보내버린다 그런 건가요.

    ▲서영교 의원 : 왜냐하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검사가 그동안 계속 묻어두고 뭉개고 은폐하고. 그리고 이재명만 잡으러 다닌 거죠. 그런데 제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야죠.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는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 이거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인데. 뭐 징역이야 이미 내란수괴 무기징역 등등 해서 배가 부르도록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대선 자금 397억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뭐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397억을 반납하면서 아마 해산의 위기에 가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윤석열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뒷걸음질 치게 했고. 끝내 내란 계엄까지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 페이스북에 '한동훈 거짓말쟁이, 남아 있는 윤석열,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나'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남아 있는 윤석열'은 또 뭔가요?

    ▲서영교 의원 :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하고 나면 그전에는 검사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법안을 만들 때 통보가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통보의 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하는 말이 '무제한으로 긴급체포 할 수 있어. 이거 뭐 아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긴급체포하게 경찰에게 권한을 줬어' 이렇게 한 거죠. 엉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제가 글을 못 읽는 건지. 그런데 한동훈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긴급체포 내용이 바뀐 거야?'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허위사실, 글도 못 읽나, 앞에 긴급체포 내용 다 있잖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사시을 붙지는 못했겠죠.

    ▲서영교 의원 : 그러니까 더 못된 거죠. 검사들이. 사시도 붙었고 정의롭게 범인을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비꽈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니까. 더 못된 검사인 거죠. 검사 때 하던 버릇, 윤석열 밑에서 하던 버릇을 그대로 다시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 재승덕박이라고.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게 보기 싫은데.

    ▲서영교 의원 :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근데 윤석열은 그냥 윤석열, 오세훈은 서울 윤석열, 한동훈은 남아 있는 윤석열. 다 윤석열로 귀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까지 전행할 수 있게 시행령인지를 고쳐가지고 인사까지 전행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로까지 와서 온갖 걸 다 해 먹었던 사람이 한동헌 아닙니까? 한동훈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하고 또 각을 세우다가 윤석열을 보자 90도로 절를 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아 있는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근데 뭐 부부도 살다가 헤어지면 남인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섰으면 이제 상관없는 사람인 거 아닌가요?

    ▲서영교 의원 : 자기는 갈라서고 싶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검사 때 했던 짓이 있는데. 그 흔적, 그 과거가 그냥 없어집니까? 그로 인해서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서영교입니다.

    ◐유재광 앵커 : 뭐를 당하셨는데요?

    ▲서영교 의원 : 제가 원내 수석 할 때입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이었을 때인데요.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제3 차장검사인가를 하면서 계속 언론에 그 검사들이 브리핑을 한 거예요. 제가 판사를 저희 국회의원 방에 불러서 재판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거기 재판 청탁을 했다는 날이 5월 18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8일 날 보니까 제가 광주에 가 있는 거죠. 전 광주에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을 국회의원회관 제 방으로 불러서 재판 청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온 사방에 다 나오고. 저는 당연히 뭐 기소도 되지도 않고 뭐 무혐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상대를 잡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저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못된 습성. 그로 인해서 당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얘기해보겠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 이게 해방 이후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일인데.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쓰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검사에게 인권을 보호하라고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조작 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라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줬더니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78년 만에 검찰에 남용이 되었던 수사권은 사라지고 이제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로 범죄자를 잡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약자를 위한 따뜻한 검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가 남다르죠. 거기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 각론을 좀 보겠습니다. 8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서영교 의원 :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유재광 앵커 : 오늘 들고 나오신 것도 그건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저는 이제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게 여러 사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당장 국민들부터 범죄 피해자들부터. 그런데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데. 일단 중수청이 검찰이 78년 동안 쌓아온 그 수사 역량을 대신할 역량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의원 : 검사는 특별한 수사 역량을 쌓아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들에게 가서 '수사 어떤 거 해 보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검사들에게도 '보완수사는 어떤 걸 주로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불러서 진술을 듣거나 목격자와 통화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해봤다.

    ◐유재광 앵커 : 검찰의 수사 역량이 쌓인 게 크게 없다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건가요?

    ▲서영교 의원 : 검사의 수사 역량이 바로 그런 걸로 쌓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잡기, 서영교 잡기, 그런 역량이나 쌓아 왔겠죠. 검사들이 했던 그나마 좋은 수사 역량을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수사합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 근데 검사들이 거기를 가려고 할까요?

    ▲서영교 의원 :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요. 안 가고자 하면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검사가 안 가도 이제 새로운 수사 역량이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관들 중에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요.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유재광 앵커 :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관은 검사 뒤에서 약간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수사 주체로.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럼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서영교 의원 : 많은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으로 신청합니다.

    ◐유재광 앵커 : 요즘 광주 장윤기 사건 이게 좀 시끄러운데. 앞으로 경찰이 수사 압수수색 같은 거 할 때 바디캠으로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게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게 뭔가요?

    ▲서영교 의원 :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고 살인 혐의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범죄 가능성,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같이 달아서 심리 분석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장윤기 차량에 있던 결박용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폐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할 때 바디캠 같은 거를 착용하게 되면 그 바디캠에 그게 있는 것이 찍힐 것이고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디를 수사 안 했는지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상 자료를 이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검찰, 경찰, 해양경찰, 법무부 등 모든 곳이 거기에 이 KICS라고 하는 것에 정보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와 경찰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있는 것은 그 정보시스템에 다 올려놔서 어떤 게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 가령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해자 증언 이런 것들도 다 올려놓나요?아니면.

    ▲서영교 의원 : 영상, 녹음, 피해자 신문조서, 영장 청구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들을 했고. 그래서 정리해서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구속영장을. 그러면 이 내용을 통째로 검사가 가져가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뭔가를 의도적으로 안 해서 암장하는 건

    ▲서영교 의원 : 숨길 수는 없게 되는

    ◐유재광 앵커 :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이네요?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그렇게 하면 바로 체포되고 바로 파악되죠. 그러나 그동안 검사는 암장하고 숨기고 가려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담아서 검사가 암장하고 가리게 되면 처벌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KIC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재광 앵커 : 이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닌가요?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들고 가서 그러니까

    ◐유재광 앵커 : 뭐 이만큼 서류 뭉치 가지고 가고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서류로 들고 가고 서류로 들고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거기 안에서 전자정보로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첨단화되는 겁니다. 이번엔 첨단화된 기능, 기술 그리고 A 가 같이 들어가는 기술, 수사기법 모두 다 같이 넣게 된다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 아무튼 이제 뭐 장난질 치거나 사건 묻거나 이런 거는 서로 견제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인 거네요.

    ▲서영교 의원 :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러지 못하게 넣어 놓게 되는 거죠. 바디캠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갔는데 벌써 다 찍혔어요. 그럼 이거 어디 갔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처럼 그 케이블 타이를 숨김으로 해서 바로 체포되잖아요.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 영국 여기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든지 경찰 지휘에서 하든지 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이, 1차 직접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중국은 공안이 워낙 세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거기도 검사 보완수사권은 있다.

    ▲서영교 의원 :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유재광 앵커 : 중국도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그런 지적을.

    ▲서영교 의원 :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보니까. 뭔가 문제 제기하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해놨어요.

    ◐유재광 앵커 : 중국보다 못하다. 막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서영교 의원 : 그거는 중국보다 못한 그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처벌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처벌되고요. 프랑스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권도

    ◐유재광 앵커 :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쪽에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데 단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죠?

    ▲서영교 의원 :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아예 수사관이 있어야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 우리처럼 수사도 할 수 있었지만, 수사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만났는데요. 경찰국가에서 시작된 나라들이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사하지 못합니다. 왜? 검사 수사관이 없습니다. 밑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삭제하면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잘 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소될 만한 내용인지, 재판으로 보낼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탄탄하게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기소해 주고. 그래서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공소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때 이 수사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강간 목적의 살인이 되려면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해주고. 경찰은 그런 과정 속에서 조언을 받고 이러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검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튼튼히 하게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 검사 밑에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 서류 같은 거 검사들이 다 직접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갈래인데 이번 형사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 그리고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거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했는데, 이것도 야당에서는 이재명 감옥 안가기.

    ▲서영교 의원 : 헛소리입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는 공소 기각 사유여야 합니까?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 사유여야죠.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는 공소 기각의 사유여야 합니다. 현저한 소추재량권의 일탈. 이것 또한 공소기각 사유여야 합니까?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서영교 의원 : 맞는데. 현저한 소추재량권의
    일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시죠.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소를 예를 들면 유우성 간첩 사건입니다. 검사가 유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불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기소됐는데 이 사람을 이제 간첩 사건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으로 엮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가 위법한 증거예요. 가짜 증거를 갖고 온 거예요.

    ◐유재광 앵커 : 중국에서 엉뚱한 거 들고 와 갖고

    ▲서영교 의원 :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공문서라고 갖고 왔는데 그게 진짜 공문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온 세상에 이슈가 된 거죠. 이 검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유우성을 기소해 갖고 또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바로 소추의 재량권을 넘어선 거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넘어선 경우에는 너무 피해자의, 피의자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거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서영교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어쨌든 혜택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가 되면.

    ▲서영교 의원 : 이 법이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공소 제기했는데 그게 판사가 보기에 재판을 무효로 할 경우에 공소기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 시킨 게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형사소송법입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판례들 같은 거를 반영을 해서 법을 구체화했다.

    ▲서영교 의원 : 기존에 있었던 판례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직전 법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두 개의 형태로 나누게 된 겁니다. 위법한 수사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현저하게 소추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넣은 게 그게 이번 형소법 개정의 내용이다.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어쨌든 얼마큼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뭐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저걸 굳이 저렇게 했겠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 :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의심을 선동하는 게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합니다. 왜? 이 법안은 원래 있던 법을 나눈 거고요. 원래 있던 법을 나누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 법안을 진즉에 만들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주진우는 없는 거를 갑자기 끼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유재광 앵커 : 그동안 쭉 논의가 돼 왔었던 거라는 말씀?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다. 논의가 소위에서 여러 번 돼 왔던 거고요.

    ◐유재광 앵커 : 한동훈 주진우 의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두 의원한테 '검사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검사스러운 거는 뭔가요?

    ▲서영교 의원 : 검사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죠. 마치 그럴싸하게 서영교가 재판 청탁했다고 해서 마치 그럴싸했어요. 서영교가 국회의원 방으로 판사를 불러서 청탁했다.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날, 불렀다고 한 그 날 제가 광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 우리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하는데. 좀 꾸며도 제대로 꾸며야지 하필 5월 18일 날로 해갖고 그거를.

    ▲서영교 의원 :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저는 광주에 있었으니까 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재광 앵커 : 검사가 그런데 그런 일들만 할까요? 그래도 뭔가 좀 정의롭고 그런 것도.

    ▲서영교 의원 : 정의로운 검사가 많죠. 약자와 아픈 사람들의 피해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검사, 잘못된 범죄자를 꼭 쫓아 처벌하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검사가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선 언론에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한 몇 개월 언론에 나옵니다. 그럼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재판까지 갔어요.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의심이 가서 수사하고 제보도 받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맞춰서라도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말씀하신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이게 불가역적인 거는 맞나요? 가령 또 국민의힘이, 별로 의원님은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집권을 한다든가 하면은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검찰 너네 수사권 다시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영교 의원 : 국민의힘 자체도 2019년인가요? 나경원 곽상도 윤한홍 등등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토론회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게 이 사람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시 되돌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해 놓아야지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 철저하게 어떻게 해 놓을 수.

    ▲서영교 의원 : 다 해놨고. 마찬가지로 다수당 못 되게 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다수당이 된다 되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저희가 잘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도 그렇게는 못 합니다.

    ◐유재광 앵커 : 이게 일단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 출범하고 그러면 다시 옛날 검찰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영교 의원 : 지금 만들어진 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어떻게 더 잘 적용하고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근데 의원님 이제 법사위원장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 아니 개각 때 법무부 장관 하마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까? 제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로부터 6월 30일 날 저녁 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검찰 개혁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개혁 법안을 완수할 때까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의 발판을 놓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검찰개혁은 이제 그 마무리가 좀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잘 시행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있던 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무죄라고 했던 것을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등등을 또 해야 되는 게 제가 또 남아 있는 개혁 작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재광 앵커 : 걸리면 죽는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인 건가요?

    ▲서영교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롭지 못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이 공포된 직후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어디에 구치소 빈방을 좀 마련해라. 그리고 누구누구 출국금지 시켜라. 이런 걸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 되면 법무부는 어떻게 거기에 종사할 건가 이런 걸 논의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되어서 25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아직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 불법 비상계엄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비상계엄이 났다. 이게 비상계엄이 되면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를 했다고 제가 질의할 때 답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때 보도를 보니까 벌써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법원.

    ◐유재광 앵커 : 내란 부화수행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는 거네요.

    ▲서영교 의원 : 내란 부화수행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내란 주요임무종사

    ◐유재광 앵커 : 그 정도까지?

    ▲서영교 의원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고요.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불법이다, 내란이다, 불법 비상계엄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 내란 재판이 있은 중에 지귀현이라고 하는 판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게 됩니다. 황당무계한 법 적용을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범들을 계속 영장을 기각시켜 냅니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조희대 대법원의 산하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있었는지 봐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 서초동이 좀 으슬으슬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서영교 의원 :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공정, 공정한 일 아닙니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위로부터의 반란이, 위로부터의 역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법무부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벌써 내란 중요임무종사 처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법원도 그리고 심우정도. 그리고 검사들이 내란 계엄 관련해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냥 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또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 법사위원장을 한참 더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의'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인 서영교가 보고 싶은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 예.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영교에게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셔서 이제 오욕의 검사,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검사, 따뜻한 검사가 피해자들을 보듬고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재판에서 처벌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전문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올바른 사법시스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안에는 없어떤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법원행정처 처장은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더 좋아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주신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얹혀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좋은 희망을 보여주고 국민이 주신 세금을 이자 붙여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처럼 몇 배로 굴려서 돌려주는 게 정치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로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이 그리고 세상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의원 :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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