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산 관광 종식'과 '미국 시민권 가치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기각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보다 적용 범위를 좁혀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관광이나 방문 목적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앞서 하원 조사에서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임신부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새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서 거부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출생시민권 제한은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도 서명했습니다.
태양광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MIP)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수입가격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관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 5달러 안팎인 만큼 중국산 제품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태양광 업체들도 15% 추가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한화큐셀과 OCI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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