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내부에도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실효적인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해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범죄는 전부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구는 경찰 출신이 아닌 민간 조사관 100여 명으로 구성해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경찰청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은 별도 소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사 운영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 비위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관 친인척 및 배우자 관련 사건에 대한 상피제를 도입하고, 순환 인사를 확대해 지역 연고 중심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친인척인 사건 197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44건은 다른 관서로 이송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본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민간 개방직 인권감사관이 수사 부서를 감찰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간부는 보직을 제한하고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배제하는 등 내부 쇄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과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한층 강화된 내·외부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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