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법안을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사건을 덮거나 별건수사와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필연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권한 비대화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수사 체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끝나는 개혁은 없다"며 "변경된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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