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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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내 노래 취소했어" 흉기로 주점 업주 찌른 50대...법원, 징역 6년 선고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다시 주점을 찾았습니다. A씨는 주점 건물 입구에 있던 발 매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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