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키고 심부름 지시한 교수, 징계불복 소송 패소
대학 직원에게 교내 운전 등 심부름을 시킨 교수가 '직장 갑질'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 소재 모 종합대학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담당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B씨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징계위원회에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