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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