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사법개혁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TF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담당 경찰관 교체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송치 전에도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수사기록과 자료 목록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과 피해자도 부당한 수사에 대해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인에게도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확대했습니다.
민주당 형소법 TF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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