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니다"...최고위 판단 주목

    작성 : 2026-07-09 16:46:01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분과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전준위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호투표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고, 의결 이후 당헌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제기된 것"이라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호투표제 시행 여부는 아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최고위에서 부결될 경우 전준위가 투표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과 대의원이 후보별로 1·2·3순위를 선택하고,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이월하는 방식입니다.

    전준위의 결정 이후 당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측은 선호투표제가 당헌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전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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