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제지구 폐기물 불법매립 시공사 고발·감리자 행정처분…후속조치

    작성 : 2026-06-23 14:53:02
    ▲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온 여수 소제지구 아파트 개발 현장

    KBC가 보도한 전남 여수 소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여수시가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23일 '소제지구 택지개발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기관을 통한 토사 시료채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는 '외부에서 약 80톤의 흙이 반입됐다'는 내용에 대해 '외부'는 제3의 현장이 아닌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 현장 내 토공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물량에는 일부 농경 생활쓰레기와 유기질토사가 포함됐으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는 토양오염 여부와 별개로 폐기물 혼입 자체는 적정한 시공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감리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폐기물 반입과 성토 관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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