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 국힘 당원가입 압력"...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작성 : 2026-06-22 14:01:32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게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167일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붙여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과 '신천지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조사하며 당원 가입 지시 체계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수사팀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에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조직적인 당원 가입 움직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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