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7년 만에 징역형

    작성 : 2026-06-21 21:20:16

    17년 전 상점에 침입해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9년 전북 전주의 한 점포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51살 정모 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수사망을 피했던 정씨는 다른 절도 범죄로 붙잡힌 뒤 채취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 유전자와 일치해 17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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