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누리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5·18의 법적·역사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단정적·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왜곡했고, 헌정 질서를 지킨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국가기관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여러 차례 판명됐습니다.
또 국회 제정 법률과 엄격·공정한 심사에 따라 5·18 유공자가 선정되고 있고,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5·18기념공원 등지에 조성된 추모 승화 공간에 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경찰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5·18허위사실유포 처벌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995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1997년 대법원 판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9차례의 국가기관 조사,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판결 등에서 사실로 입증된 역사를 그릇되게 공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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