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들통난 성폭행·강도"…단서는 남겨진 DNA

    작성 : 2026-06-21 16:00:01
    ▲ 법원 자료이미지

    유전자 대조 검사로 17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과 강도 범죄가 들통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고, 수사기관은 정씨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씨가 약 6년 뒤 상습 절도 범죄로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당시 정씨의 신상과 유전자 정보(DNA)가 수사기관에 등록됐는데, 이것이 2009년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용의자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씨는 2016년 3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한 뒤 정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 끝에 올해 3월 정씨를 붙잡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가게에 침입해 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침입할 당시부터 강도와 강간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