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 배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80대 입원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지난 8일 절단 수술을 했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과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리 주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17일 해당 요양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사건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지난 17일 관련 뉴스를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A씨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한 뒤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계자 진술을 확인하고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감싸져 폐기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은 절단된 다리를 개별적으로 밀폐 포장하기는 했지만, 의료폐기물 표기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 담당자에게 의료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서 절단 수술을 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은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로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이 전부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환자 가족이 환자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병원 측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사자가 다리를 다른 재활용 봉투에 담아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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