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국힘 윤상현

    작성 : 2026-06-17 17:20:30
    민주 9명·국힘 7명...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명씩 참여
    18일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통과 목표...45일간 활동
    ▲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위해 개회된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위원에는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이 합류합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합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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