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이 220억 원 규모의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의 조기 상환을 요청했으나,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기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날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 원 규모의 CP와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 원 규모 CP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청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최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랐고, 이에 지난 16일 회사채 4종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에도 회사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만기 전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했습니다.
한양증권의 경우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8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증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누적 446억 원, 연말까지 731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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