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 선고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작성 : 2026-05-07 07:06:01 수정 : 2026-05-07 07:38:01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를 '친위 쿠데타' 및 '12·3 내란'으로 명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게 된 데에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