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업무 숙달과 자기 계발 목적으로 문서를 가져 나와 여자친구 자택에 단순 보관했고, 이후 전부 반납해 회사에는 어떤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독자적인 첨단기술이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동일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은 반출 방식의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듯이 피고인은 서류를 가슴에 숨겨서 나가는 등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출했다"며 "그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삼성바이오 송도 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항체 발효정제 기술 관련 도면을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갔으며,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연봉을 협상한 이메일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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