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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