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계안을 내렸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말 대표직에서 물러난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징계안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에 대해 "금융위로 넘어가서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핵심 결제 정보가 새어 나가 카드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고객만 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심의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지난달 롯데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96억 2천만 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제재안이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등 핵심 업무가 전면 중단돼 롯데카드의 막대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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