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4년 4월 18일 광주시 대인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속 페달만 작동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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