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구글 삭제 약속" 국감 위증 혐의

    작성 : 2026-04-30 22:05:01
    ▲ 증인 선서 거부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슨 부사장이 직접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류 전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부풀려 방심위 차원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 당일 제기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과 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이 위증으로 판단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방심위 직원은 해당 민원 심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류 전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위증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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