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곳은 약 58%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별로 가맹점 등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커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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