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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