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129㎞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뒤늦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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